
BC카드 · 발급 부산은행 · 체크
PAYCO·삼성페이 등) 3% 할인
SKT·
KT 등) 3% 할인한도까지 다 받으면 월 최대 1만 원
다른 카드와 나란히 비교
PAYCO·삼성페이 등 5곳 · 월 최대 4,000원대상
PAYCO,삼성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아직 바뀐 내용이 없어요. 매일 확인해서 혜택이 바뀌면 날짜와 함께 남겨요.마지막 확인 2026년
연회비가 없어요.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달 20만 원 이상 써야 해요. 실적 구간별 한도와 실적에서 빠지는 결제는 '연회비·실적' 칸에 있어요.
온라인쇼핑 (PAYCO·삼성페이 등) 3% 할인 / 학원업종 3% 할인 / 통신 (SKT·KT 등) 3% 할인. 전체 혜택과 한도는 '주요 혜택' 칸에서 볼 수 있어요.
월 100만 원을 보통처럼 쓰면(온라인·배달·카페·편의점·교통·통신 포함) 한 달 약 9,500원, 연회비를 뺀 1년 순이익은 약 114,000원으로 계산돼요. 혜택별 한도를 반영한 예상 금액이고, 내 소비를 넣어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2026-11-01 카드사 홈페이지 기준이에요. 마이카드픽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매일 확인해 바뀐 혜택을 반영하고, 바뀐 내용은 이 화면의 변경 이력에 남겨요.
2026년 카드사 홈페이지 기준 · 실제 조건은 카드사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PAYCO,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썸패스 3% 청구할인 월 최대 4,000원 할인”
대상 학원업종
원문: “전국 모든 학원업종 3% 청구할인(건당 이용금액 5만원 이상일 경우 제공)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시 서비스 제공 월 최대 2천원 할인(월 1회)”
SKT·
KT 등 3곳 · 월 최대 2,000원대상
SKT,
KT,
LG U+
원문: “휴대폰 요금 3% 청구할인 월 최대 2천원 할인”
스타벅스 · 월 최대 2,000원대상
스타벅스
원문: “스타벅스 3% 청구할인 월 최대 2천원 할인”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원문: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3% 청구할인 월 최대 2천원 할인”
롯데시네마 · 월 최대 2,000원대상
롯데시네마
원문: “롯데시네마 3% 청구할인 월 최대 2천원 할인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시 서비스 제공 1만원 이상 결제 시 제공 연 12회”
없음
없음
지난달 사용액이 구간을 넘을수록 한도가 커져요. 구간별 한도는 ‘주요 혜택’에서 볼 수 있어요.
카드혜택
간편 결제
할인 서비스
PAYCO,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썸패스 3% 청구할인
월 최대 4,000원 할인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시 서비스 제공
1만원 이상 결제 시 제공
생활 할인 서비스 가맹점에서 간편 결제 시 '생활 할인 서비스'로 적용됩니다.
(예시: 삼성페이로 스타벅스 1만원 결제 시 3% 청구할인 , 월 최대 2천원 한도)
학원업종
할인 서비스
전국 모든 학원업종 3% 청구할인(건당 이용금액 5만원 이상일 경우 제공)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시 서비스 제공
월 최대 2천원 할인(월 1회)
이동통신
할인 서비스
휴대폰 요금 3% 청구할인
월 최대 2천원 할인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시 서비스 제공
매월 최초 청구되는 자동이체등록 1회선에 한함
SKT, KT, LG U+에 한함
커피
할인 서비스
스타벅스 3% 청구할인
월 최대 2천원 할인
전월실적 20만원 이상 시 서비스 제공
사이렌 오더 포함
상품권 구매 및 선불카드 구입/충전은 제외
백화점/마트 등에 입점한 매장은 제외될 수 있음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3% 청구할인
월 최대 2천원 할인
전월실적 20만원 이상 시 서비스 제공
버스, 지하철, 일반 후불교통 서비스 건에 대해 제공함
삼성페이, LG페이 등 간편결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모바일 티머니 후불교통 서비스 등) 할인 제외
카카오택시, T맵 택시 제외
영화관
할인 서비스
롯데시네마 3% 청구할인
월 최대 2천원 할인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시 서비스 제공
1만원 이상 결제 시 제공
연 12회
기타안내
[체크카드 후불교통 서비스]
발급대상 : 만18세 이상으로 부산은행 입출금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부산은행이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개인회원
이용한도 : 월15만원(상환 시 익일 이용한도 생성)
이용대상 : 시내버스, 지하철, 후불교통카드 이용 가능 유로도로 또는 주차장 등 현행 후불교통카드 이용대상과 동일(단, 택시 이용 시에는 예금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즉시 출금)
상환방법 : 월 3회 상환 10일 단위(10일, 20일, 말일) + 2영업일 결제계좌에서 출금 및 상환
체크카드 후불교통 서비스 안내표
상환회차
이용기간
출금 및 상환일
1회 상환
매월1일 ~ 10일
10일 + 2영업일
2회 상환
매월11일 ~ 20일
20일 + 2영업일
3회 상환
매월21일 ~ 말일
말일 + 2영업일
※ 출금 및 상환일은 카드사가 교통사업자로부터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접수받는 시점에 다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일 전 영업일에 SMS를 통해 상환 예정 금액 안내(연체금액 제외)
[해외 가맹점 이용]
승인시점 회원님 계좌에서 즉시 출금됩니다. 단, 승인시저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며, 승인시점과 매입시점 차액 발생 시 환급 또는 추가출금 될 수 있습니다.
* 승인시점과 매입시점 금액이 상이할 때(통상 10일 이내 소요)
해외 가맹점 이용 안내표
승인금액 > 매입금액
차액 환급처리
(매입시점에 즉시 환급)
차액 추가 출금
(매입시점에 부족분 즉시 출금)
* 차액 추가 출금 : 매입시점에 부족분 즉시 출금
단, 매입시점에 계좌잔액 부족 시 부족분 전액 회원 결제일에 결제계좌로 청구
* 무승인 매입이나 T&E업종(주유소, 도박, 통신업종, 렌터카, 호텔, 항공 등)은 이용 불가합니다.
다만, 국제카드사의 해외가맹점 운영정책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 건은 회원의 결제일에 청구토록 합니다.
[해외가맹점 이용수수료]
해외 이용 시(해외 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기준 거래금액에 접수일의 BC카드 대외결제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1.0%)와 부산은행이 부과하는 해외이용수수료(0.25%)를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 해외 이용 시 = (거래미화금액 X 전신환매도율①) + 국제브랜드 수수료② + 해외서비스 수수료③
① 전신환 매도율 : 접수일의 BC카드사 대외결제대행은행의 최초 고시 전신환 매도율
② 국제브랜드 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국제브랜드 수수료율 (1.0%)) X 전신환 매도율
③ 해외이용 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해외이용 수수료 (0.25%)) X 전신환 매도율
※ 비씨카드 대외결제은행은 비씨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 > 고객센터 > 이용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현금인출 이용수수료]
조회수수료 : 거래 건당 USD 0.5$
인출수수료 : 거래 건당 USD 3$ + 국제브랜드 수수료(이용금액의 1.0%)
[해외가맹점 승인 및 해외현금인출 통합 한도]
계좌 잔액 범위 내 가능, 현금인출 등록 시 1일 500만원, 월간 500만원 한도
※ ATM을 운영하는 현지기관의 정책에 따라 별도수수료가 적용되거나 이용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조건
[월간통합 할인한도]
전월 이용실적 2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 4,000원
전월 이용실적 4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 7,000원
전월 이용실적 60만원 이상 : 10,000원
[서비스 제공 조건]
이용실적 기준 및 제외 대상
* 전월 실적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승인시점 기준) 국내외 가맹점 이용실적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간편 결제 할인 및 생활 할인 서비스는 카드 수령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전월 실적 미달 시에도 제공됩니다.
* 전월 실적 산정시 제세공과금(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의료, 연금, 고용, 산재), 과태료 등)/초중고 학교납입금(등록금 및 교육경비)/아파트 관리비/도시가스요금/전기요금/대학등록금/상품권(기프트카드)/LH한국토지공사 임대료/수수료(할부수수료, 해외수수료 등)/이자(연체이자, 단·장기카드대출이자 등)/취소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카드 승인 취소 시 취소 매출표가 접수된 월의 이용실적에서 차감됩니다. 할인 받은 매출이 취소 되었을 경우 할인 받은 금액은 반환(청구)처리 됩니다.
* 모든 가맹점은 비씨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업종 기준을 따릅니다.
발급 시 유의 사항
혜택 정리: 카드사 원문과 대조(2026년) ·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