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 · 신용
KT) 5% 할인한도까지 다 받으면 월 최대 20만 원 · 한도 없이 쓴 만큼 국내 가맹점 1% · 해외 가맹점 2%
다른 카드와 나란히 비교대상 국내 가맹점
아직 바뀐 내용이 없어요. 매일 확인해서 혜택이 바뀌면 날짜와 함께 남겨요.마지막 확인 2026년
가장 낮은 연회비는 27,000원이에요. 브랜드마다 금액이 달라서, 브랜드별 연회비는 '연회비·실적' 칸에서 볼 수 있어요.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달 50만 원 이상 써야 해요. 실적 구간별 한도와 실적에서 빠지는 결제는 '연회비·실적' 칸에 있어요.
국내 가맹점 1% 할인 / 해외 (해외 가맹점) 2% 할인 / 통신 (KT) 5% 할인. 전체 혜택과 한도는 '주요 혜택' 칸에서 볼 수 있어요.
월 100만 원을 보통처럼 쓰면(온라인·배달·카페·편의점·교통·통신 포함) 한 달 약 14,800원, 연회비를 뺀 1년 순이익은 약 150,600원으로 계산돼요. 혜택별 한도를 반영한 예상 금액이고, 내 소비를 넣어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2026-10-08 카드사 홈페이지 기준이에요. 실제 조건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026년 카드사 홈페이지 기준 · 실제 조건은 카드사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의 1% 청구할인”
대상 해외 가맹점
원문: “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2% 청구할인”
KT · 월 최대 50,000원대상
KT
원문: “KT통신요금 KT 5%”
대상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원문: “비즈니스영역 업종 2~5% 청구할인”
대상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원문: “비즈니스영역 업종 2~5% 청구할인”
쿠팡 등 4곳 · 월 최대 50,000원대상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원문: “비즈니스영역 업종 2~5% 청구할인”
대상 대형마트,슈퍼마켓
원문: “비즈니스영역 업종 2~5% 청구할인”
27,000원
브랜드 및 연회비 BC(국내전용) 2만 7천원 / Mastercard(해외겸용) 3만원
지난달 사용액이 구간을 넘을수록 한도가 커져요. 구간별 한도는 ‘주요 혜택’에서 볼 수 있어요.
[KT으랏차차 IBK카드 상품안내장]
KT으랏차차 IBK카드(신용) 상품안내장
(PDF 화면을 보고 옮겨 적은 텍스트 — 원본 PDF는 그림으로만 되어 있어 텍스트 추출 불가. 2025.9월 현재)
기본캐시백
국내 가맹점 1% 캐시백
▪ 건당 1만원 이상 결제건에 한함
▪ 주유업종은 월 이용금액 100만원까지 캐시백 대상으로 인정
해외 가맹점 2% 캐시백
▪ 건당 미화환산 10$ 이상 결제건에 한함
※ 비즈니스 영역 대상 가맹점 제외
※ 기본캐시백은 전월 이용실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제공
※ 해외 가맹점 이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해외이용 안내를 참고
특별캐시백
비즈니스 영역 2% ~ 5% 캐시백
구 분 | 상세내용 | 캐시백률 | 월 통합한도
KT통신요금 | KT | 5% | 각 항목별 월 5만 (통합 월 20만)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2% | 각 항목별 월 5만 (통합 월 20만)
공과금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 2% | 각 항목별 월 5만 (통합 월 20만)
온라인쇼핑 |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 2% | 각 항목별 월 5만 (통합 월 20만)
유통 | 대형마트, 슈퍼마켓 업종 | 2% | 각 항목별 월 5만 (통합 월 20만)
· 특별캐시백은 전월 이용실적 100만원 이상인 경우 제공
· 4대보험은 자동납부를 통한 승인금액에 한함
· 상품권·선불카드 구매 및 충전 등의 이용금액 제외
· KT통신요금 영역은 자동납부 건에 한하며, 약정금액 대납, 지점을 통한 월납, 알뜰폰, 선불폰 요금은 제외
· 온라인 쇼핑 영역은 공식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 건에 한하며, 상품 선택 시 연결된 다른 사이트 및 APP 등을 통한 결제 건은 제외
· 공과금 영역은 가정용(주택용) 및 일부 영업용 대상이며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 상가 등 일괄 납부 건은 서비스 제외
· 유통 영역은 오프라인 결제 건에 한함
· 특별캐시백 한도 초과 시 기본 캐시백은 제공되지 않음
· 대형마트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클럽, 롯데마트, 롯데마트맥스,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의 오프라인 결제 건에 한하며 슈퍼마켓 업종은 BC카드 가맹점 기준에 따름
서비스 제공조건 및 이용 시 유의사항
· 기본캐시백, 특별캐시백은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 전월 이용실적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캐시백은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제공되며, 특별캐시백은 전월 이용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제공됩니다.
· 기본캐시백 중 주유(유류, LPG포함) 업종은 이용금액 합산 100만원까지 적립대상으로 인정되며 100만원 초과 시 적립되지 않습니다.
· 특별캐시백은 전월실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적립되지 않습니다.
· 기본캐시백은 카드사용 등록일로부터 다음 월말까지는 전월 이용실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특별캐시백은 이용실적 충족 시 다음월에 제공됩니다.
· 실물카드 수령 전 페이북 바로사용 서비스를 등록하는 경우 카드 사용 등록일로 간주됩니다.
· 월 통합 캐시백 한도는 매월 1일에 생성되고, 매월 말일에 소멸되며, 잔여 캐시백 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전월 이용금액 산정 시 국내 이용금액은 승인시점 기준, 해외 이용금액은 매출표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전월 이용금액 산정 시 승인취소 금액은 취소매출표 접수월 이용금액에서 차감되며, 캐시백 제공 매출건을 취소하는 경우 캐시백 받은 금액은 반환(청구)처리됩니다.
· 캐시백 서비스는 비씨카드사에 매입 완료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카드 결제일에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 모든 서비스는 비씨카드에 등록된 가맹점 업종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 각종 간편결제를 통해 결제 시 가맹점명이 해당업체가 아닌 간편결제명인 경우 기본캐시백으로 적용됩니다.
▪ 전월 이용실적 제외 대상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등), 공과금(장애인 고용부담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여권발급비용,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가·공공기관·공공단체에서 개설한 가맹점 이용금액, 대학(대학원) 등록금, 초중고 학부모부담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상품권/포인트/선불카드 구입 및 충전, 아파트관리비, 이동통신요금, 후불교통,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매출취소금액, KT통신요금, 무이자할부(라이트할부 등 변형 무이자 포함), 연회비, 연체료
▪ 캐시백 제외 대상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등),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제외한 공과금(장애인 고용부담금, 우편요금, 상하수도요금, 여권발급비용,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국가·공공기관·공공단체에서 개설한 가맹점 이용금액, 대학(대학원) 등록금, 초중고 학부모부담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회비, 연체료, 상품권/포인트/선불카드 구입 및 충전, 아파트관리비, 통신요금(KT 통신요금 제외), 후불교통,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무이자할부(라이트할부 등 변형 무이자 포함), 매출취소금액
카드발급 안내
구 분 | 해외겸용(Mastercard) | 국내전용(BC)
발급대상 | 개인사업자(공용/사용자지정)
연회비 | 해외겸용(Mastercard) 3만원 (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2만3천원) | 국내전용(BC) 2만 7천원 (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2만원)
후불교통 | 선택 시 가능
▪ 연회비 반환 안내
· 연회비(기본연회비+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 연회비는 카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청구됩니다.
해외이용 안내
· 발급브랜드의 로고(Mastercard)가 부착되어 있는 전 세계 가맹점(온라인 가맹점 포함)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예금출금거래는 불가능합니다.
· 해외가맹점 이용 시(온라인가맹점 포함) 미화(USD) 기준 거래미화금액에 매출표 접수일의 비씨카드 대외결제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 후, 국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Mastercard 1.0%)와 기업은행이 부과하는 해외이용수수료(0.18%)를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합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5-C1a-14115호(2025.09.23)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6360호(2025.09.19)
[KT으랏차차 IBK카드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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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6685호(2024.11.13) 유효기간(2026.11.12)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이하
“고객”)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한 중요 서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아래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에 포함된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대금 상환방법, 금리(수수료) 및 변동여부, 수수료율, 연회비 및 연회비 반환
연체이자율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 이용대금 결제일 전 이용대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설명서 (기업회원용)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신용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이를 소지한 회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현금의 즉시 지불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반드시 회원이 IBK기업은행(이하 “은행”)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신용카드가 발행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의 신용한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매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체크카드 및 직불
카드와는 사용 가능가맹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 가능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직불카드 가맹점
발급기관 은행(신용카드사) 은행(신용카드사) 은행
이용한도 신용한도 이내 예금잔액 이내 예금잔액 이내
결제 선구매 후결제 구매 즉시 구매 즉시
할부결제 이용 가능 불가능 불가능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1. 카드 뒷면에 서명을 꼭 해야 하나요?
→ 회원은 발급된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분실하는 경우,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2. 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는 어떻게 반환받나요?
→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연회비 부과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카드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계산하여 10영업일(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카드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
Q.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금융거래가 제약되고
신용점수 등이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Q.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를 통해 동 상품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며, 민원 발생 시에는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 가능합니다. 본 상품에 대해 당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07306) (210×297) (모조100g/㎡) (출급번호51888) (2024. 11 강문)
107177|
1 상품 요약 안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6919호(2025.10.17) 유효기간(2027.10.16)
➊ 카드안내
상 품 명 KT으랏차차 IBK카드
브랜드 및 연회비 BC(국내전용) 2만 7천원 / Mastercard(해외겸용) 3만원
발급대상 개인사업자(공용/지정)
교통구분 후불교통 선택 시 가능
➋ 부가서비스
□ 기본 할인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의 1% 청구할인
· 건당 1만원 이상 결제건에 한함
· 주유업종은 월 이용금액 합산 100만원까지 할인 대상으로 인정
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2% 청구할인
· 건당 미화환산 $10 이상 결제 건에 한함
※ 비즈니스영역 대상 가맹점 제외
※ 기본할인은 전월 이용실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제공
□ 특별 할인
비즈니스영역 업종 2~5% 청구할인
구 분 상세내용 할인율 월 통합한도
KT통신요금 KT 5%
각 항목별 월 5만
(통합 월 20만)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공과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온라인쇼핑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유통 대형마트, 슈퍼마켓 업종
▪ 특별할인은 전월 이용실적 100만원 이상인 경우 제공
▪ KT통신요금 영역은 자동납부 건에 한하며, 약정금액 대납, 지점을 통한 월납, 알뜰폰, 선불폰 요금은 제외
▪ 4대보험은 자동납부를 통한 승인금액에 한함
▪ 공과금 영역은 가정용(주택용) 및 일부 영업용 대상이며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 상가 등 일괄 납부 건은 서비스 제외
▪ 온라인 쇼핑 영역은 공식 APP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 건에 한하며, 상품 선택 시 연결된 다른 사이트 및 APP 등을 통한
결제 건은 제외
▪ 유통 영역은 오프라인 결제 건에 한함. 대형마트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클럽, 롯데마트, 롯데마트맥스,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에 한하며 슈퍼마켓 업종은 BC카드 가맹점 기준에 따름
▪ 상품권·선불카드 구매 및 충전 등의 이용금액 제외
▪ 특별할인 한도 초과 시 기본할인은 제공되지 않음
【전월 이용실적 제외 대상】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등), 공과금(장애인 고용부담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여권발급비용,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가·공공기관·공공단체에서 개설한 가맹점 이용금액, 대학(대학원) 등록금, 초중
고 학부모부담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회비, 연체료 상품권/포인트/선불카드 구입 및 충전, 아파트관리비, 통신요금(KT통신요금 포함), 후불
교통,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매출취소금액, 무이자할부(라이트할부 등 변형 무이자 포함)
【할인 제외 대상】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등),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제외한 공과금(장애인 고용부담금, 우편요금, 상하수도요금, 여권발급비용, 과
태료, 범칙금, 벌금 등), 국가·공공기관·공공단체에서 개설한 가맹점 이용금액, 대학(대학원) 등록금, 초중고 학부모부담금, 각종 수수료 및 이
자, 연회비, 연체료, 상품권/포인트/선불카드 구입 및 충전, 아파트관리비, 통신요금(KT통신요금 제외), 후불교통,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매출취소금액, 무이자할부(라이트할부 등 변형 무이자 포함)
【이 안내문은 주요 혜택을 요약한 것으로 서비스 제공조건 및 캐시백 제공조건, 전월 이용실적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계약 전 상품안내장 또는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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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현금의 즉시 지불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증표입니다.
반드시 회원이 발급을 신청해야 신용카드가 발행됩니다.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며, 카드 표면에 표시됩니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신용카드를 갱신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갱신발급
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특성
해외서비스수수료 : 신용카드 해외 이용 시(해외 사이트 거래 포함) 부과하는 수수료
○ 수수료율 : 0.18%
- (거래금액 × 해외서비스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국제브랜드수수료 : 국제카드 브랜드사(MASTER, VISA, UPI)가 은행에 부과하는 수수료
○ 수수료율 : 최대 1.1% (상품별상이)
- (거래금액 × 국제브랜드 이용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수수료율
연회비 : 연회비는 은행이 신용카드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및 회원관리시스템 유지 등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구분 청구단위 연회비
기본연회비 회원별/카드별 상품별 상이
( 상품요약안내 참고)제휴연회비 카드별
연회비 청구 : 은행은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신용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연회비 반환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은행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하며 회원이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 발급에 한정)에 소요된 비용
○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예시] 연회비 2만원, 반환금액 산정 제외비용 1만원, 연회비 부과대상일수 365일, 잔여일수 150일인 경우 반환되는 연회비 :
(2만원 – 1만원) × 150일/365일 = 4,109원
연회비 반환기한 :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
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
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연회비 및 연회비 반환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
[즉시결제, 가상계좌(대금결제를 위해 은행이 회원별로 부여한 입금전용 계좌) 입금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
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별 이용기간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금리(수수료율)
일시불결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방식 -
할부결제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 11.0% ~ 19.3%
※ 금리(수수료율)은 24.7월 기준이며, 제도 개정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오니 정확한 사항은 https://gongsi.crefia.or.kr >
신용카드상품 공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금 상환방법, 금리(수수료) 및 변동 여부
(107306) (210×297) (모조100g/㎡) (출급번호5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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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차감하여 반환하며, 은행은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불이익
은행은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이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의 제한
본 신용카드 상품의 연계·제휴서비스(부가서비스) 상세내용 및 제공 조건은 상품안내장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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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서비스(부가서비스)
연체이자율은 “회원별·이용상품별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3%)”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20% 이내로 합니다.
다만,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 거래 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 거래 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과 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신용도 하락,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 발생, 카드이용 정지, 카드이용 한도감액,
카드이용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등’ 등록
○ 신용카드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경우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 ‘연체정보등*’이 등록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 5만원 이상 「단기연체」한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가 등록되며,
연체기간 10일 이상, 연체금 5만원 이상 「단기연체」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공여 정보에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연체정보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 단, 은행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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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평가할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는 대출, 신용카드,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 등입니다.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개인신용평점이나 이용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한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카드의 위 · 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원이 비밀번호를 다른사람
에게 알려주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 책임
(107306) (210×297) (모조100g/㎡) (출급번호5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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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라오며,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당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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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
회원은 거래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i-ONE뱅크)를 통해 신용카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널명 경로 거래 가능시간
영업점 ■ 근처 IBK기업은행 내점하여 영업점 직원에게 업무처리 요청 은행 영업시간
인터넷뱅킹 ■ 홈페이지(www.ibk.co.kr) > 기업뱅킹 > 뱅킹업무 > 카드 > 카드관리 > 카드해지 매일 00~24시
스마트뱅킹 ■ 전체메뉴 > 뱅킹업무 > 카드 > 카드해지 매일 00~24시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최종카드 해지 요청시, 탈회 예정등록 처리됩니다. 즉시 탈회를 원하시는 경우 거래 영업점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조정 작업시(00:00 ~ 00:30)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에서 모든 거래가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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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지신청 안내
(107306) (210×297) (모조100g/㎡) (출급번호51888)
은행이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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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ㅇ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채무자인 회원은 당초 지정한 이용대금 결제일까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회원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ㅇ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이용대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등(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제20조 등에서 정한 사유)
○ 카드사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참고) 주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신용카드 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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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금 결제일 전 이용대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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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본인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직원에게 약관 및 설명서를 교부받았으며, 약관 및 설명서의 내용 및 계약의 주요내용, 고객의 이해
여부 확인을 위한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교부받은 설명서 및 상품안내장을 확인하고 직원으로부터 연계·제휴서비스 및
연회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고객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 20 . . . (서명/인)
계약체결절차 준수여부 확인
주요 내용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금융거래가 제약되며 신용점수 등이 하락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연회비 부과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해 드리나, 카드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카드 이용한도는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은행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정하며, 은행은 회원의
월 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항목 이해여부 확인
【아래의 확인사항을 읽고 주요내용을 확인하신 경우 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07306) (210×297) (모조100g/㎡) (출급번호51888)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금융회사는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고객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금융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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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혜택 정리: 카드사 원문과 대조(2026년) ·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