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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 25% 문턱과 공제율·한도

2026-10-30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넘은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주는 연말정산 제도예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이 대상이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사용처·결제수단공제율
신용카드(아래 사용처 제외)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수영장·체력단련장은 시설이용료만 들어가고 강습비나 회원권 비용은 빠져요. 2024년 사용분에는 전년보다 5% 넘게 늘어난 소비에 10%를 더 공제하는 항목(최대 100만 원)이 있었지만, 이 항목은 2024년 사용분에만 적용됐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국세청 '발급∙수취시 혜택'(2026년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1. 문턱 구하기: 총급여 × 25% = 최저사용금액
  2.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채우기: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요.
  3. 남은 금액에 공제율 곱하기: 사용처·결제수단별로 위 표의 공제율을 곱해요.
  4. 한도 적용하기: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 안에서만 공제돼요.

총급여 4천만 원인 사람의 예시예요.

단계계산금액
문턱4천만 원 × 25%1,000만 원
신용카드 1,200만 원(1,200만 − 1,000만) × 15%30만 원
체크카드 400만 원400만 × 30%12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50만 × 40%20만 원
소득공제 합계170만 원

170만 원은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요.

예시: 총급여 4천만 원의 소득공제 — 예시: 총급여 4천만 원이면 문턱은 1,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1,200만 원에서 30만 원, 체크카드 400만 원에서 12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에서 20만 원이 공제돼 합계 170만 원이에요
예시: 총급여 4천만 원이면 문턱은 1,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1,200만 원에서 30만 원, 체크카드 400만 원에서 12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에서 20만 원이 공제돼 합계 170만 원이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기본 한도자녀 등 1명자녀 등 2명 이상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

기본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까지)으로 연 200만 원(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 등'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니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제11항(2026년 확인)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어떻게 섞어 쓰면 되는지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차이에, 카드 혜택까지 함께 따지는 법은 카드 조합과 계산하기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의 25%를 못 넘기면 공제가 전혀 없나요?

네. 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이 공제는 0원이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빠지는 결제도 있나요?

있어요. 카드로 냈어도 공제 대상에서 빼는 사용액이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정확한 목록은 해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카드사 혜택 실적에서 빠지는 항목과는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보다 왜 낮나요?

법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 사용분이 공제에 더 유리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을 대상으로 해요. 법이 바뀔 수 있으니 해마다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다른 용어·가이드

  • 전월실적이란 — 무엇이 실적에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지난달 카드 사용액이 정해진 금액을 넘어야 혜택이 열리는 조건이에요. 지금 카드 1,515장 중 626장이 '30만 원 이상'을 요구해요.

  • 통합할인한도란 — 할인율보다 먼저 봐야 하는 숫자

    여러 혜택을 합쳐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혜택을 정리한 카드 1,547장 중 309장에 이런 한도가 있어요.

  • 적립·할인·캐시백 차이 — 같은 1%라도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결제일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적립, 캐시백, 마일리지가 각각 무엇인지. 정리한 혜택 중 할인 4,197건, 적립 2,195건, 캐시백 1,378건이에요.

  • 실질 연회비 계산법 — 연회비에서 바우처를 빼면

    연회비가 높아도 해마다 주는 바우처가 있으면 실제 부담은 줄어요. 신용카드 연회비 중간값은 2만 원이고, 바우처가 있는 카드는 226장이에요.

  •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차이 — 혜택, 실적, 연말정산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안에서 바로 빠져나가고, 신용카드는 다음 달에 갚아요. 지금 신용카드 1,142장, 체크카드 450장의 데이터로 비교해요.

  • 전월실적 없는 카드란 — '무실적'의 진짜 뜻

    카드 전체에 전월실적 조건이 없어, 지난달 얼마를 썼든 혜택을 주는 카드예요. 전월실적을 확인한 카드 1,515장 중 106장(7%)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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